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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농산물 인증마크 'JAS', 한국선 "상표등록 불가"

日농림수산성, 새 로고 한국서 상표출원

특허청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 거절

불복소송 냈지만 법원도 "거절결정 적법"

농산물 인증마크 ’JAS’ 로고




일본 정부가 공인하는 농산물 인증마크 ‘JAS’는 국내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나왔다. 이미 화장품 브랜드로 ‘JAS’ 상호가 상표로 등록된 데다 한국 소비자들에겐 해당 인증마크가 일본의 식품인증 마크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3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일본농림수산성이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내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농림수산성은 일정 규격을 충족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JAS(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JAS마크가 붙은 식품은 일본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JAS인증제도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마크를 도입했다. 붉은색 배경 안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는 태양을, 흰색 공백은 후지산의 윤곽을 표현해 일본의 상징을 연상케 한다는 취지였다.

일본은 새로운 마크를 발표함과 동시에 같은 해 12월 한국 특허청에 해당 상호와 로고를 국제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에 이어 특허심판원도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표장과 지정상품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장품 업체인 피플앤코의 브랜드 '쟈스(JAS)’ 등과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게 특허심판원 측의 판단이다. 일본 측은 거절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측은 JAS마크는 그 생김새가 국내에 먼저 등록된 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고, 호칭이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선 그 출처를 헷갈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JAS’인증마크와 ‘쟈스’는 로고의 외관이 동일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문자 ‘JAS’ 부분이 같은 문자로 구성돼 있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마크의 호칭도 일반적인 영어 발음관행에 따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해당 로고에는 ‘JAS’ 외에도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과 후지산이 결합된 모습을 띄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이 해당 로고를 보고 곧바로 일본의 농림규격 기준임을 직관적으로 떠올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또 JAS마크의 지정상품 중에는 화장품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피플앤코의 상품과 겹칠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됐다. 특허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추가로 상표등록을 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요건을 갖췄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해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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