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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만 구매 가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다. 또한,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은 1회 5개로 제한된다.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진열돼 있다./오승현 기자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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