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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추미애 금지’ 사법개혁 공약

이날 당사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검찰청 예산도 법무부 별도 편성

“무능·정치편향 공수처 정상화”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수사

상습범죄자 보호수용시설 수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공약을 내놨다. 권력 관련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추미애 금지’ 개혁안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가진 우월적인 지휘를 폐지하고 상습범죄자는 가석방돼도 보호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법 개혁안은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경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네 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는 국민의 법무·검찰 공약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검찰청법 제8조인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담았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이 특정 사건을 겨냥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 전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집권하면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예산도 법무부와 분리한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또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정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강제 조항 등을 없애겠다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고소는 경찰,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을 설치해 종합적으로 계획·시행·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지대를 없애 범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범죄피해 울렁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형 선고에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수용과 석방의 중간단계에는 가석방과 보호관찰 외에는 달리 교정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석방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들을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기보다 보호수용시설에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 등을 미리 조치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권리 주제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창립하는 공약이다.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one-stop)으로 국민에게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한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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