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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구원 "성남도개공 요청으로 임대주택 건립 의견서 제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오승현기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수익이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블록’으로 제한된 데 대해 ‘성남도개공 측 요청에 따라 사업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고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씨는 지난 2014년 1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도개공의 대장동 신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을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고 씨는 “우선배당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건립·운영한단 내용의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성남도개공에서 요청해 작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도 “임대주택에 관해선 저희(연구원)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누가 써달라고 해서 쓴 것 같다”며 “임대주택은 저희가 검토도 하지 않아서 적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 요청을 받아서 썼을 것”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의 수익을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블록’(1822억원 상당)으로 제한하는 사업협약서를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유씨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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