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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1년째 조사만"…법 시행 2년7개월에도 제대로 된 처벌 안돼

"법만 만들면 뭐하냐" 비판 목소리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사각'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청소 노동자의 추모 공간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30대 직장인 A 씨는 욕설을 퍼붓고 막말을 일삼는 상사를 참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 조사만 1년째 진행 중이다. 이미 같은 부서에 A 씨가 신고자라는 소문이 나버렸고 결론은 감감무소식이다.

# 직장인 B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선배 C 씨를 신고하려다 거부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B 씨는 “인사팀도 노조도 없는 회사인데 고용부에서도 안 도와주면 어쩌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부 등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1300만 명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4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에서 그의 이름을 딴 ‘김혜경방지법’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해당 법안은 공금횡령 방지,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관련자 처벌 등의 조항이 담겼다.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는데 추가 법안 발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 많다.



30대 직장인 D 씨는 “법안만 발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된 지 오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차피 제대로 처벌도 안 될 거라 신고할 생각조차 안 한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사례를 보면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담당 팀장은 사건 약 5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13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2997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60건(1.2%)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간접 고용 등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반쪽짜리 법을 개정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청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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