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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회 공금 사용한 70대 어민회장 집행유예

재판부 "횡령금 일부 다시 입금하고 야유회, 수리비 등 경비로 사용"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민회 회장이었던 A씨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해수 침석 시험장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를 40여 회에 걸쳐 2785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어민회로 지급된 보상금 500만원도 횡령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일부를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했고, 일부는 어민회 야유회, 사무실 수리 경비 등으로 사용해 실질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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