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 온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건넨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50만∼36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고 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라도 장래에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1회당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대신 받아 몰랐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중 현직 공무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출신 B씨 1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대기발령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선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에 반발한 부산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9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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