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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지자체 등 업무추진비 국민 검증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2321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다섯 차례 점심을 먹거나 점심·저녁을 합쳐 열여덟 차례나 식사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민원인 접대용 다과 물품’ 구입 항목으로 지출된 230여 건 중 200여 건은 성남시청이 있는 여수동이 아닌 정자동·야탑동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증빙 자료를 회계 처리한 날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청와대가 외부에 밝히지 않았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 정보와 외국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특활비 지출과 장·차관 워크숍의 도시락 구매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매년 1조 원가량 규모로 편성되는 정부기관 특활비는 기밀 유지 차원에서 영수증 미제출과 사용처 비공개가 관행이었다. 특활비 외에 업무추진비 일부도 현금 지출이 허용돼 그동안 기관장의 쌈짓돈이나 비자금 등으로 불투명하게 운용돼왔다. 행정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체적 내용 없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전용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민 혈세가 각 기관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 청와대와 각 부처, 지자체 등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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