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일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온 중증 지체장애인 A씨가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어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A씨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월 837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줄어드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이지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게 됐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를 직접 돌볼 수 없었던 그의 딸은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및 의정부시는 추가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 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줄어든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와 의정부시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