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징역 2년6개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정상참작 호소했지만 실형

재판부 "쓰러진 피해자 방치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는데도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망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탔다가 B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왜 수갑을 차야 하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회생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했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