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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확진 아기, 이송 중 사망…"병상 아닌 의료진 없어서"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제때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해 숨진 사고와 관련, 인근에 응급실이 격리병상이 없거나 병상은 있어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수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영아가 병원을 못 찾아 이송이 지연돼 숨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 주변 병원에 환자 상태와 나이 등 정보를 주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라면서 "병원들이 (7개월 영아)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던 사유는 응급실 병상이나 격리병상이 있으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것과 영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로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아의 경우 (병원이 수용을 결정할 때) 병상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준 32개 의료기관에 소아에 우선 배정되는 병상이 496개 마련돼 있다. 다만 어떤 의료기관에 소아 우선 배정 병상이 있는지는 기관 요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5곳, 소아 전용 응급실은 3곳이 운영중이다.

중수본은 "소아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 측은 7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해 응급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0여 개 병원에 이송을 타진했으나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 이송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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