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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 이러니 ‘기울어진 심판’ 지적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등의 문구를 대선 현수막·피켓에 써도 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의를 받고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등의 문구 사용도 허용했다. ‘소가죽·무당·굿’ 등은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써온 표현들이다.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0조에 위반된다”며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며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흑색선전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기울어진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재보선 당시에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여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 등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은 선관위 자체가 ‘코드’에 맞춰 편파적으로 구성된 탓이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최근 선관위의 집단 반발로 사퇴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현재 활동 중인 7명의 선관위원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려면 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에 규정된 ‘선거의 공정한 관리’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편파·불공정 시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대선 이후 불복 논란 등 후유증을 막으려면 선관위가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심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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