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내 공중·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77차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개방화장실의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위생편의·복지증진을 필요하다며 체계적 관리와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 편차 해소를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1만989개소,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이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은 1,566개소가 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업무는 제한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관리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관리를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화장실 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에 따르면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76%가 근무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 26.5%), 우울감(20.8%)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은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예산 확충 등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관련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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