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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II 오류 사태 재발 막는다…이의심사 과정서 소수의견 재검증 신설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개선방안 시안 발표

출제시 검토자문위원 확충·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

이의심사위원장 외부 인사로 위촉·외부위원도 확대

수험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에 대한 검토 단계를 신설한다. 또 이의심사 단계에서는 소수 의견 재검증 과정을 새롭게 만든다. 이의심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의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의 오류 판정으로 수능 출제부터 이의심사 단계까지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당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정답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교육 당국이 법원 판결을 수용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입시 일정이 혼란에 빠지고 평가원장은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출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전공영역이 분화된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 법의 검토자문위원을 1명씩 더 추가한다.

전체 수능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한다. 이에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한다.

수능 시행 후 이의심사 단계도 손질했다. 이의심사에서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조건에 오류가 있으므로 출제 오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유전학회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소수의견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폐쇄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수용했다"며 "(이의 심사에서) 학회 3곳 중 한 곳, 16명 전문가 중 1명이 낸 소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타당성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 이의신청 검토를 대비해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의 명단(풀)을 준비하고 중대사안 발생 시 명단(풀)을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신청과 관련 자문 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을 공개해 이의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 밖에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평가원장이 맡았던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교체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이의심사위원회에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의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될 예정이다. 또 이의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 28일(월)에서 11월 29일(화)로 변경된다.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번에 공개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시안이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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