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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는 틀린 말…망 접속료가 맞다”

"인터넷 접속하고 나면 추적 불가능"

"사용료면 모든 망 비용 다 내야 돼"





망 비용을 둘러싼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와 CP(콘텐츠 제공업체) 간 갈등과 관련해 ‘망 사용료’란 용어 대신 ‘망 접속료’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어젠다세미나에서 “망에는 사용료라는 게 없다”며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오가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데이터가 다니는) 수많은 곳에 일일이 (비용을) 다 내야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대가인 망 접속료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망 비용 관련 용어 논쟁은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소송에서도 다뤄졌다. 넷플릭스는 CP가 직접 접속한 ISP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면 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 제공하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CP의 역할은 콘텐츠를 제작해 연결 지점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까지”라며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ISP와 직접 연결돼 있고 국내 ISP인 SKB에 접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SKB에 망 전송에 따른 대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반면 SKB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을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이 ISP의 기간통신역무에 대해 ‘데이터, 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이라고 정의한 점을 들어 “접속은 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SKB는 또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전송은 무상’이라는 인터넷 기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SKB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는 SKB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B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실상 SKB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ISP의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 상호 분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며 역무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자체 구축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텍트(OCA)를 통해 ISP 망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부담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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