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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 해킹당한 '상위1%' 데이팅앱 '골드스푼'에 1억5000만원 철퇴

과징금 1억2979만원 부과 결정

수사기관 고발까지 당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위 1%' 데이팅앱으로 유명한 '골드스푼'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선고받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 2979만 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트리플콤마는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탈퇴 회원 및 장기간 미접속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소홀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또한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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