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령 연령을 기존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아동의 부모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에는 올해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