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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훔치고 "촉법인데 어쩔 건데"…경찰 비웃은 중학생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무인점포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만 13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 중학교 1학년 A군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A군은 점포에 들어서자마자 결제기 앞으로 다가갔다. 이어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결제기를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점포에 들어선 후 돈을 훔쳐 가게를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0초였다.

A군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려 11일 동안 무려 20여 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차례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나는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지금까지 훔친 돈은 700여만원으로 훔친 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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