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인천시청 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