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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 줄었지만 사망자는 되레 늘어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1~2월 75명 숨져…전년比 3명↑

고용부 감독관들이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시행 한 달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보다 사망 사고는 줄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사고 빈도가 높았던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25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건 줄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72명에서 75명으로 3명 늘었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달 11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6명), 이달 11일 여천NCC 폭발 사고(4명),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3명) 등 사망자가 많았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64건의 사고 가운데 23건은 중대재해법(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다.



주요 사고를 분석해보면 중대재해법의 강력한 처벌이 무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건 9건 가운데 2건은 건설 업종이었다. 건설업은 현장 작업이 많고 근로자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해 사망 산재의 50%에 달해 그동안 중대재해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채석장 붕괴 사고로 1호 수사를 받게 된 삼표산업은 사망 산재가 다시 반복됐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업장이다. 여천NCC 폭발 사고의 경우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여수산단에서 최근 5년간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이달 20일까지 법 적용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명 감소했다”며 “짦은 기간 수치로 판단이 이르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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