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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혈하던 코로나 임산부, 병상 없어 성남→진주로 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 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을 했지만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A(36)씨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들에 연락을 취했으나 병상이 없다는 답신만을 받았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A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자 구급대원들은 300여㎞ 떨어진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A씨를 구급차로 충남 천안의 대학병원 헬기장까지 이송했고 오전 9시 30분께 그를 구급 헬기에 태워 진주의 병원으로 이송했다.

결국 A씨는 최초 신고 이후 8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7분께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조치를 받은 A씨는 아이를 출산했고 두 사람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일 경우 태아도 확진일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이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방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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