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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가금농가 방목사육 금지 1개월 연장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애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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