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불을 낸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해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의 모친인 B(86·여)씨는 산불이 발생한 당일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이르면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주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