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신고자를 협박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신고자를 위협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한 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두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편의점 업주 C씨로부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C씨를 위협했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약 100여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과 함께 C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A씨는 “아는 동생들을 불러 편의점을 박살 내버리겠다”고 말한 뒤 후배 4명을 불러 자신에게 90도 인사를 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등 1시간가량 업주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있는데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A씨는 폭행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