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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노동3법·중대재해법 손질…기업이 맘껏 뛸 운동장 만들어야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규제의 덫 해소

신산업 발목 잡는 지주회사법

현장 고려않는 탄소중립 목표

혁신 브레이크 건 '온플법' 등

재검토해 기업가정신 살려야





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켜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기업인들이 신산업 창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회사 규제를 강화한 지주회사제도, 노동 3법 등을 꼽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업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3%룰의 경우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데다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도 없어 기업들이 언제든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주회사법은 신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억제,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노동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을 위한 노동 유연화 등을 가로막아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로 꼽힌다.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하는 탄소 중립 목표도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탁상 정책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상속세 부담도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0%로 상향됐다. 이는 OECD 대비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 최고 세율도 60%인데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까다로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영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온플법 대상 기업은 거래액 1조 원 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등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보수적인 약값 책정, 허가 중심 행정 절차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신약 개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국산 신약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 방지에만 급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절차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의 신약 개발 심사 인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업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거 수정하거나 폐기해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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