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를 낮춘 뒤 과거 하도급대금까지 소급해 깎은 금속구조물 제조업체 한림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 인하 합의를 이전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및 추가 작업 서면 미발급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림은 2018년 4월 6일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한림은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약 111만 원 낮췄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1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A사에 지연 발급했고 추가 작업을 위탁하면서도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하도급법 3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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