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섬진강댐 수해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오는 18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하류에 거주하는 구례 지역 수재민 1867명에게 448억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금액은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주민들의 배상 신청액 대비 48% 규모다.
조정금은 대한민국(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배상금 부담액 34억 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확보해 오는 4월 29일 전까지 수자원 공사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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