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례군, 섬진강댐 수해 배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은 섬진강댐 수해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오는 18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하류에 거주하는 구례 지역 수재민 1867명에게 448억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금액은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주민들의 배상 신청액 대비 48% 규모다.

조정금은 대한민국(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배상금 부담액 34억 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확보해 오는 4월 29일 전까지 수자원 공사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