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인 SPC를 내세운 부당 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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