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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주택자 세 부담 전년수준…소급적용 카드 꺼냈다

세 부담 완화는 1세대 1주택자 중심

다주택자에는 여전히 세금 엄벌 기조

부동산 행정 신뢰성 해친다는 지적에도 강행

홍남기 “실수요자 부담 늘면 안된다는 원칙 유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시가격 소급적용이라는 이례적인 보유세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지는 ‘세 전가 현상’이 보고되는 가운데, 과세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그러나 행정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소급적용이란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든데다 올해 상승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한 만큼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나타났다. 변동 폭은 작년 19.05% 인상에 비해 1.83%포인트 낮았다. 이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전국아파트 가격 변동률 14.1%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10.16%보단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례적인 결정도 내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만약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보다 같거나 낮은 가구가 있다면, 2022년의 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소급적용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던 방안이다. 소급적용이란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이전 정부가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이 “과세표준 소급적용은 말이 안된다”고 부인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대통령 선거로 표출된 부동산 민심에 더해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국토부는 과세표준의 소급적용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면 안되며 코로나19 등으로 여러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급적용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작년에도)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적용해왔다”며 “작년 12월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미리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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