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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비보호 좌회전 위반 사망사고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30대 운전자 사망

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을 마신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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