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대통령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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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린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및 황교안, 김진태, 정우택 등을 지지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소속 후보자를 반대해야 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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