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주택·시설물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등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군·구 등 지자체에 제출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준다.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전소·반소)된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과 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 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에도 같은 조치를 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1억6천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며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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