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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자홍 LS 초대회장, 공소기각…계열사 재판은 계속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재판은 진행

14년간 계열사에 255억 일감 혐의

고(故)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서울경제DB




LS그룹 초대 회장을 지낸 고(故)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LS그룹 총수 일가와 관계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어 “구자홍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 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소송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숨진 경우는 공소권이 없어 공소가 기각된다.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구자엽(72) LS전선 회장과 구자은(58) LS 회장, 도석구(62)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61) LS전선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LS니꼬동제련과 LS, LS전선 법인도 계속 재판을 받는다.

2003년 LS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한 뒤 그룹의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구 회장은 지난달 11일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구 회장 등은 2006년부터 14년 동안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255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지원한 혐의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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