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낮엔 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들통난 이중생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 역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