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업체가 대상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장 내에 다수의 대표자의 경우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지난해 위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소정의 서류 심사를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등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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