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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파견 관료의 쓴소리…"조자룡 헌 칼 쓰듯 종부세 칼질"

[김종옥 수석전문위원 SNS에 글]

2019년 들어 1주택·다주택 구분

난수표 세법에 해독·해석도 안돼

투기는 못잡고 법인주택 씨말려

"송곳으로 숨통 끊어" 작심발언

임대사업자 1년만에 폐지도 비판

김종옥 수석전문위원




“2005년 이후 평온하게 운영해오던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 들어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쓴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김종옥(사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금 운용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아 이반된 민심을 돌려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반발 속에 공방이 지속되자 당에 파견된 세제 관료의 쓴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주먹구구식 ‘난수표 세법’…해독해도 해석안 돼=김 위원은 페이스북에서 “2019년 이후 갑자기 1주택자, 2주택자와 3주택자 등 다주택자를 구분하고 조정지역 주택과 비조정지역 주택을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며 “매우 복잡한 종부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4억 원인 2주택자의 세금이 20억 원의 1주택자보다 몇 곱절이 된 상황을 예로 들며 조정지역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무엇을 조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쪽 집이 더 좋고 집값도 높은데 세금은 이쪽이 높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다. 21일에도 김 위원은 “2~3년 동안 종부세법은 위헌 수준의 법이 됐다”며 “난수표 아니, 해독해도 해석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법인주택은 갈라치기…송곳으로 숨통 끊는 셈=개인주택과 법인주택의 구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법인주택분의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해 종부세가 더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 위원은 “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절세하는 사람과 투기하는 사람이 늘자 법인주택은 1000만 원짜리라도 매년 7%의 종부세를 내게 했다”며 “재산세는 당연하고 10년 뒤면 법인 명의의 집은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 하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되는데 법인 명의 주택의 씨를 말려버리고 송곳으로 숨통을 끊는다”고 쏘아붙였다.

◇임대사업자 1년 만에 폐지줏대 없는 세법=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줏대 없는 정책 설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때 강력히 권장하며 종부세·양도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도 감면해주자 우후죽순처럼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1년도 안 돼 수습할 시간도 안 주고 제도를 폐지했다”며 “불과 1년 새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기재부에서 재산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세제실에서 보낸 세제 전문가다. 20일 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기록하기 위해 글을 올리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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