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찰 논란 원천차단"…공수처, 통신조회 시 사전·사후 통제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1일부터 시행





‘무차별 통신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조회 시 사전·사후적인 통제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를 거쳐 마련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할 경우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은 지난달 13일 공수처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돼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보임된 예상균 검사가 맡는다.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1회,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 전결에서 부장검사 전결로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조정했고,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심사도 거치도록 했다. 심사 대상이 되는 조회수 기준은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후적으로는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 공수처는 통신수사 진행 시 검사·수사관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를 제정하고, 내달 중에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더기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공수처가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청구한 사실까지 확임 됨에 따라 ‘통신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월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팀장으로 내부 검사 4명이 합류한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개월여 동안 문제가 된 사건을 포함해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수사관계자들을 면담해왔다.

공수처는 내부점검 결과, 논란이 된 특정 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컨트롤타워의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함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TF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였고,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권고 의견과 내부 의견, 현재 수사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들이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사후 통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돼 계류돼 있다”며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