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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예금보호 상향 미룰 일 아니다


금융 당국이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작업에 돌입한다. 당국은 적정 보호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배율(2020년 기준)은 1.34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2.84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대 규모로도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에 비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한도를 올린 후 1인당 GDP가 세 배가량 증가하는 동안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선진국들이 일제히 한도를 올렸는데도 우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돈은 폭발적으로 풀렸다. 2020년 3070조 원이었던 광의통화(M2, 평잔 기준)는 올 1월 3653조 원으로 급증했다. 가계·기업 등 민간 신용은 지난해 말 4540조 원으로 치솟았고 이 중 가계 부채만 1862조 원에 이른다.

우리는 과거 위기 때마다 뱅크런(집단 예금 인출)으로 홍역을 앓았다. 외환 위기에 이어 2011년에도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수많은 예금자가 피해를 입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현실화하면 부채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 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시스템 교란이 생길 경우 예금자 보호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고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면 늦추지 말고 부실 구조 조정과 함께 큰 그림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실 소나기가 쏟아진 후 ‘우산’을 만드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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