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만원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 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은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 주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