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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법적 상속 권리 없애는 내용 포함

법무부, 8일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미지투데이




독신자에게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해당 법률안들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쳐 25세 이상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이 31.7%를 차지하고 가족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날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했다”며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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