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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으로 母 뒤통수 전부 썩어…요양병원 처벌" 靑청원

"잘 모셔야 할 요양병원이 산송장으로 만들어"

요양병원 처벌 요구하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환자의 온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해 어머니가 대구의료원에 격리됐는데, 대구의료원 측이 “어머니 엉덩이 부분이 욕창 3기”라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 따져 물었으나 수간호사는 “자신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했고, 병원 관계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는 대구의료원에서 격리 해제된 이후 다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가 욕창에 대해 물으면 요양병원 측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했지만, 요양병원 측은 머리와 등에 생긴 욕창은 알리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의 엉덩이와 등, 뒤통수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어머니 몸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며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만한 크기였다. 등에도 욕창이 있었고,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요양병원 측은 욕창에 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머리 욕창은 체위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송장으로 만든 이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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