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천안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가입자 모집

6일부터 희망저축계좌 I?II 접수

3년간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장려금 추가 적립 지원

천안시청사




충남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 Ⅱ(주거·교육,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