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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매매 후 부정청약…수억원 차익 챙긴 일당 기소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

"3자 명의로 청약 받고 되팔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여 청약에 당첨돼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5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6일 청약통장 불법 매매 조직 총책 A(31)씨를 포함한 3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한 뒤 매수한 제3자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13차례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4명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4억 75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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