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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조민 입학취소'에 "한국은 검사왕국…헌법 고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검사와 검사 가족이면 무죄, 검사도 아니고 검사 가족도 아닌 그냥 시민이면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에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황씨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자"면서 "헌법 제1조 1. 대한왕국은 검사왕국이다. 2. 대한왕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바꿔 적었다.

앞서 황씨는 전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입시에 사용된 조씨의 스펙이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므로 의전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조씨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씨는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한 뒤 "그렇게 되면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아니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조씨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얻었던 스펙에 허위가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했으니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단지 저는 조씨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더불어 황씨는 "허위 이력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으며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번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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