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銀, 법인대상 암호화폐 계좌 허용

KDAC 고객 기업 등 일부법인 한해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발급했다.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 기업 등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자금 세탁 위험이 없는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발급을 해줬다”고 말했다. 해당 법인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인 계좌를 내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 원화 마켓 거래소들은 고객 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왔다. 법인 고객의 경우 실제 거래하는 사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자금 세탁과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인 계좌를 발급한 기업은 신한은행이 투자한 KDAC 관련 기업이다. KDAC 고객 법인 중 검토를 거쳐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이 타 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향후 추가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범 운영의 성격인 만큼 KDAC 고객 기업 이외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