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신혼부부 최대 2억원 전세대출 무이자 지원

주택융자금 최대 2억 원 및 주택융자에 따른 대출이자 전액 지원

400세대 선정…신혼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금 최대 2억 원과 주택융자에 따른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가 1억5000만 원이었고 대출이자를 시와 신혼부부가 나눠 부담했지만, 박형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2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4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14일 발표되며 대출 실행일은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703세대의 주택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지원사업 또한 300세대가 대출을 신청하며 성황리에 접수가 마감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