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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 소식에 많은 이들 비통…철회를" 靑청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 이같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었다. A씨는 먼저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두 번째 이유로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썼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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