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11일 10만명이 넘는 인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이튿날 약 3만 명의 동의를 받은 데 비해 동의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7분 현재 10만133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었다. A씨는 먼저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두 번째 이유로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썼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취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뒤 그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가 건강 악화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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