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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계열사 자료 누락… 공정위 '경고' 처분

계열사 사외이사 보유 회사들 인식 못해

공정위, 고의성 낮다고 판단… 경고 그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경제 DB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한 혐의다.

11일 공정위에 다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곳, 2019년 3곳의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무자가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이 고려됐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의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서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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