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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계곡살인 사건, 검찰 없었다면 영구 미제 됐을 것”

수사역량 근거로 '검수완박' 움직임 비판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 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지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해 검찰이 아니었다면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다”라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모두 관철시켰다”라며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졌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범위로 남겼다. 일반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로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수사권 범위를) 고쳐나가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검수완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에도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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